위안부할머니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촉구…"김복득 할머니, 위로금 수령거부 의사 분명해"

"돌려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통영 김복득 할머니의 눈물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할머니는 지난 14일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됐다.

김복득 할머니는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위로금 1억 원을 "그 돈을 왜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받을 수 없으니)돌려주라"고 말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시민모임)은 "할머니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돈을 돌려주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이다. 할머니가 돌려주라고 한 돈은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에서 나온 돈이다.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1억 원은 김 할머니를 돌보는 조카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은 화해치유재단이 할머니를 '속이고' 입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크게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은 할머니와 조카가 동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모임은 할머니 몰래 조카 단독으로 합의를 해 지급받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시민모임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이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이 (치매인) 할머니를 속이고 1억 원을 지급했다"며 할머니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할머니는 "합의를 봤으면 나한테 '합의를 봤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1억 원을 받았는지, 5만 원을 받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안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다시 돌려줘야지"라며 흐느꼈다.

시민모임은 보도자료에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명백한 수령거부 뜻을 받들어 조속히 1억 원을 반납받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앞으로 또다시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자행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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