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고용청과 업무협약 … 피해접수 창구 운영 등 추진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챙기기에 나섰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실행하는 곳은 광역단체로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산 북구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창원시는 지난 20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최근 청소년들이 '열정페이'와 '사회경험'이라는 미명 아래 고용사업장에서 법적 최저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 협약을 준비했다. 창원시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함은 물론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을 확립하기로 했다.

아직 본격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창원시는 관내에 3만 40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안상수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노동실태 점검,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아르바이트 청소년 상담교육을 해 창원시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근로환경 조성 계기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노조'가 지난달 발표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폭언·폭행(67.9%), 주휴수당 미지급(61%), 최저임금 미지급(43.9%)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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