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기념·지원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이 창원시 기념일로 확정됐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20일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안상수 시장이 지난해 '부마민주항쟁 제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 발발일인 10월 18일을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기념일로 선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결과다.

창원시는 민주성지 선양사업(민주성지 교육, 민주성지 역사탐방, 민주화운동 기념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 기념일에 맞춰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도 설치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안 시장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8일 창원(옛 마산)에서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이며 군사정권과 철권통치가 18년 만에 막을 내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기본이념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존심과 혼이 깃든 커다란 자산인 만큼 시 기념일 제정을 통해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성지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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