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진행…돈 전달자 진술 신빙성 확인·이동 경로 초점

2011년 6월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속칭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증은 피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측은 윤 전 부사장이 당시 자가용을 이용해 들어온 입구인 국회 남문에서 출발해 돈 전달 장소로 지목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 핵심 쟁점은 그것이었다. 윤 전 부사장은 애초 검찰 진술에서 일반인·민원인이 출입하는 회관 지하 1층 후문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나 1심 재판 에서 '기억'을 바꿨다. 홍 지사 측이 "2011년 6월은 회관 신축 공사 중이라 후문이 폐쇄된 상태였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윤 전 부사장은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오간 길이었다. 워낙 자주 다녔고, 평소 다니던 대로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 지사 변호인 측은 현장검증에서 회관 공사 전과 후, 공사 중이었을 때 항공사진과 건물사진 등을 제시하며 윤 전 부사장 증언의 모순을 따졌다.

박철 변호사는 "회관 공사 중이었을 때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는 정문 왼편 지상 1층 '임시안내소'밖에 없었다"며 "1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고 들어왔던 일인데 기억이 헷갈릴 수 있을까? 건물이 올라가고 공사가 한창이던 상황인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지사도 직접 나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언론사 기자 일을 그만두었다. 그 후에는 국회에 올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며 "2011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래서 경로도 틀리고 하는 이야기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게 2015년 4월이다. 4년 전 일인 데다, 윤 전 부사장이 그 사이 설암 수술을 받는 등 개인적 문제도 있었다"며 "또한 후문과 임시안내소 간 거리가 먼 것도 아니다. 별도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건물 안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되는 곳인데 이것만으로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모 전 부사장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