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제한·수익사업 사전 승인' 이사회 권한·근로권 침해 우려…도교육청 "문제 확인·재의 고심"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란 끝에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재의 요구도 고려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재석 의원 30명 중 3명(반대 2명·기권 1명)을 제외한 27명이 찬성했다.

원안 투표에 앞서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배하는 데다 실효성이 적다며 심의보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존 12조 2항 '교육감은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를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로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원안 문구는 정식 공무원 발령인지, 파견 공무원 발령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정식 공무원이 맡는다면 이 사람이 법인체 직원이 되게 하는 것인 만큼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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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5일 미래교육재단 현판식 모습./연합뉴스

5조 2항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의회 법률 자문기관이 '상위법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도 법이 정한 정관 개정을 요구할 수 없기에 조례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법이 정한 권리 의무를 조례가 구속할 수 없다. 민법 등이 정한 재단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다. 이에 이사회 정관은 조례가 침해할 수 없다. 특히 '직원 임면'은 법이 정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만 할 수 있다. 한데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법이 보장한 이사회 권한을 조례가 침해한 게 된다. 이는 또한 노동기본권인 근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에도 맞지 않다.

더구나 재단 수익 사업을 도의회 사전 승인받도록 한 것도 '공익법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정하는 바대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법과 조례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처럼 조례가 부실한 탓에 도교육청은 재의를 고심하고 있다. 재의 요구 후에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 제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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