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문서 위조 혐의 기소된 1명 보석 허가…1명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창원시 내서읍 학부모 2명이 모두 풀려났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주민이 '짜맞추기·과잉수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온 지 한 달여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43) 씨의 보석을 지난 20일 허가했다.

또 이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ㄴ(44)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읍·면·동 구분이 안 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옮겨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 16일, 12월 30일 구속됐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두 사람을 석방한 것은 재판 결과 실형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경찰과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했을 때는 '허위서명'에 무게를 뒀으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ㄱ씨를 지난 10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무상급식 서명부를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빼고 '무효서명부를 이용해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라고 적었다.

지난 19일 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하귀남 변호사는 "주민소환 서명부에서 읍·면·동이 섞여 무효가 되지 않도록 옮겨 적은 행위는 인정한다. 완전히 무단으로 없는 서명을 옮겨 적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었다.

또 "홍 지사 측근이 무단으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옮겨 적은 것은 현행범이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검찰은 ㄴ 씨 등 학부모 5명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주민은 경찰과 검찰이 구속될 사안이 아닌데도 학부모를 잡아 가뒀다며, 지난해 말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경남도청 주변에서 '구속 학부모 석방 촛불문화제'를 열어 왔다.

이들은 창원지법·창원지검·경남경찰청에 "용도 폐기됐고 국민주권주의에도 어긋나는 낡은 주민소환법에 근거해 학부모를 감옥에 가둬두고 있다"며 "설날이 오기 전에 아이들과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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