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 2명이 모두 풀려났다.

20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43)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또 이날 오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ㄴ(44) 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읍면동 구분이 안 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로 각각 지난해 12월 16일, 12월 30일 구속됐다. ㄱ 씨는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ㄴ 씨는 20일 오후에 창원교도소에서 풀려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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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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