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7시 40분께 경남 창녕군 남지읍의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황모(75·여)씨가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주택 내부 39㎡가량을 태우고 2천7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황씨는 "찜질하려고 가스레인지에서 초를 녹이다가 불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