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련 구속된 학부모 1명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ㄱ(43) 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ㄱ씨는 읍면동 구분이 안 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20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선관위도 읍면동 구분을 하지 않게 주민소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었다. 이날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26일 열릴 계획이다.

창원지법은 ㄱ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ㄴ(44)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20일 오후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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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모습./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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