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하다 구속기소한 창원시 내서읍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3)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읍면동별로 구분되지 않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등 572명 인적 사항을 옮겨 적은 혐의로 지난 12월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청구서와 달리 ‘무상급식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는 빼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서명부에 적힌 사람들 중 주민소환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서명했다’고 한 60여 명 확인서가 검찰 제출증거자료에서 빠져 재판부에 내겠다고 밝혔다. 하귀남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주민소환 서명부에서 읍면동이 섞여 무효화되지 않도록 옮겨 적은 행위는 인정한다. 완전히 무단으로 없는 서명을 옮겨 적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의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탄원했고 홍 지사 측근이 무단으로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옮겨 적은 것은 현행범이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며 “선관위도 읍면동 구분을 하지 않게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선고공판은 26일 열린다. 검찰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 구속한 ㄴ(44) 씨 등 학부모 5명을 다음 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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