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진공 1250억 원 예산, 제조·서비스업 전환 계획 대상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250억 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전환지원사업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 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이다.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경남서부지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상담진행 후 안내를 통해 중기청에 사업전환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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