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사업비 정산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혁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놓고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분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김제욱 부장판사)는 LH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청구 금액 32억 5000여만 원 중에서 '개발공사는 23억 9000여 만 원을 LH에 지급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LH는 경남혁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개발공사에 분담금 23억 9000여만 원과 기성금 지급일부터 이자 8억 6000여만 원 등 32억 5000여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다툼이 된 부분은 사업비 중 용역비, 차집관로 공사비, 교량 전기공사비, 송전지중화 공사비, 유시티 설치비용, 기공식 행사비 등이다.

재판부는 기공식 비용과 금융비용도 분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공사도 사업시행자이자 주관자로서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경북·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들은 협약서에 기공식 비용 분담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분담금 대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LH가 2006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기반시설·제반용역비에 대한 금융비용도 분담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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