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무집행 방해 등 엄벌…구속 전년비 30.5% 증가

경찰관을 폭행했다가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해 창원지검과 지청에서 처리한 공무집행방해사범 816명 중 구속 구공판(공판을 구함)이 11%(90명)나 차지했다. 불구속 구공판 88.1%(719명), 약식기소 0.9%(10명)로 집계됐다. 구속 구공판은 전년도보다 30.5%나 증가한 것이며, 약식기소는 85.9% 감소한 것이다.

사례를 보면 ㄱ(51) 씨는 지난해 1월 6일 저녁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ㄴ(24) 씨는 지난해 10월 1일 밤에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기사를 때려 현장에서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상해죄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해 구속했다.

검찰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최대 60만 원)하던 것과 달리 재판에 넘겨 구류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더라도 소액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구류형을 집행해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27일 술에 취해 파출소에 찾아가 1시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ㄷ(60) 씨는 구류 15일 선고를 받았다. ㄷ 씨는 앞서 6차례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으나 또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 교도소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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