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하다 구속된 창원시 내서읍 학부모에 대한 1심 선고일이 26일로 잡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43) 씨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에 572명 서명을 옮겨 적은 청구인서명부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청구서와 달리 '무상급식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는 빼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된 ㄱ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진술을 듣고 결심을 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 무상급식 서명부를 옮겨적었다는 것과 달리 주민소환 서명부에서 읍면동이 섞여 무효화 되지 않도록 옮겨 적은 행위는 인정한다. 완전히 무단으로 없는 서명을 옮겨적은 것은 아니다"며 "1달 정도 구속돼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 신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주일 뒤인 26일로 잡혔다. 검찰은 추가 구속한 ㄴ(44) 씨를 비롯한 5명을 다음 주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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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구속된 학부모들의 석방을 바라는 학부모 탄원자' 등이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구속된 학부모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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