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횃불 열기에 특권 사라지길…권력 남용 기득권 사익 추구 분노

얼마 전 표세호 기자의 데스크 칼럼 '특권과 주권'이란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번 촛불시위가 우리 사회의 특권에 시민이 분노한 것이 그 이유라는 내용이 있었다. 특권에 대한 분노!

특히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성적에 관한 특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대통령의 지인이란 이유로 청와대를 아무런 제약 없이 들락날락하고, 소위 행정관이라는 공무원들을 자기 비서처럼 수족으로 부리는 특혜를 누리는 모습에 시민이 분노를 한 것이리라. 나아가 대통령과 그 수석비서관들이 가지는 권력을 남용하여 재벌들과 작당해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한 그 특권에 분노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이번 사건은 외국의 언론에서도 말하듯이 일반적인 스캔들, 게이트가 아니라 그들도 이해를 못 하는 이상한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듯이 2017년이라는 지금의 시대에 가능하지 않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예산집행의 사유화가 발생한 것이다.

그 중심에 최순실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스캔들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라 부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순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검찰의 최종 수사발표대로 공범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다.

한국사회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도 만들 수도 없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사회라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말이다.

그런데 다시 헌법에 보장된 현직 대통령에 관한 특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와 구속을 막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관한 형사불소추 특권이 바로 그것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초월하고 형사법을 초월한 막강한 권력인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특권이다.

마찬가지로 경남도청에는 아직도 홍준표 도지사라는 선출직 4년 계약직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보통의 시민이었더라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도지사직에 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그립다. 특권이 없는 사회가 그립다. 우리 사회가 특권이라는 보통의 착한 시민들을 주눅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회의 암적 존재 같은 이 특권을 불살라 없애버리기를 바란다. 촛불의 뜨거운 열기로 아니면 횃불의 열기로 특권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헌법에서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어져 박근혜 대통령도 상식적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구속이 되고 헌법재판소 탄핵변론에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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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홍준표 도지사도 정상적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으로 구속이 되고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한 바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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