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부풀린 선거비용을 신고해 보전받으려 한 후보자가 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정치자금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법을 어겨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벌금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계좌로 돌려받고, 허위 회계장부를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 한 혐의로 진주을 선거구 후보자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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