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지역서 수도권 제외 "유턴 기업, 지역 유치 도모""

엄용수(새누리당·밀양 의령 함안 창녕·사진) 의원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때 세액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해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 완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엄 의원은 "감면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 기업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밖으로 한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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