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장·교무부장과 공모, 편법으로 영재학급 선발까지…교육청 감사서 적발 형사 고발

자신의 딸을 편법 입학시킨 사립고 교감과, 이를 공모한 교장·교무부장이 경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해당 학교법인에도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특혜를 받은 교감 딸은 전학 조치토록 하고, 편법 입학에 관여한 다른 사립고 교장은 재단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1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사립고 ㄱ 교감은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입학시키고자 교장 등과 공모했다.

ㄱ 교감은 입시전형에서 상위 성적의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 입학을 권하고 대신 중위권인 자신의 딸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도록 했다.

18일 경남교육청 조재규(오른쪽) 감사관이 자신의 딸에게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도내 모 사립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찬우 기자 joo@idomin.com

하지만 신입생 합격자 발표 이후 성적이 합격선인 한 학생의 원서가 빠진 것이 학부모의 항의로 알려지자, 학교 측은 합격자 명단을 조작해 이 학생을 입학시키고 교감의 딸은 도내 다른 사립고에 입학하도록 했다.

이때는 신입생 모집 기간이 끝나 추가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딸을 입학시킨 것.

이뿐이 아니었다. ㄱ 교감은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전학에는 3개월간의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이 필요)으로 전학할 수 없는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부정 전학시켜 입학식에 참석하게 했다.

ㄱ 교감의 전횡은 전학 이후에도 이어졌다.

ㄱ 교감은 교장과 공모해 딸이 치른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에 그대로 반영하는 편법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다른 학생이 영재학급 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

이 밖에도 이 학교는 신입생 반편성을 위한 배치고사 답안지를 무단으로 폐기해 실제 교감의 딸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했고, 영재학급 선발도 심층면접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조재규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립학교 교감 딸 부정입학과 특혜 제공은 명문 사립고에 입학시키려는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교육감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부정입학 등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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