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득 할머니 조카가 재단에서 수령, 재단이 의사 소통 안 되는 할머니에게 반강제로 지급하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무효화경남행동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치유재단이 경남 지역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 동의 없이 조카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며 "김 할머니는 조카가 위로금을 받는 줄 몰랐으며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송도자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17일 김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서 김 할머니는 조카가 위로금을 받는 줄 몰랐으며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참 흐느꼈다.

송 대표는 "김 할머니 조카가 지난해 10월 화해치유재단에 위로금을 신청하고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숨겼다. 시민모임은 며칠 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며 "신청서를 쓸 당시 할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할머니는 조카를 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날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카가 대필을 하고 할머니 도장을 찍은 이 신청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조카가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자기 명의로 옮긴 것도 문제"라면서 "조카가 위로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경희 마창진시민모임 대표는 화해치유재단이 뇌경색으로 의사 소통이 거의 안 되는 창원 지역 한 피해자에게도 위로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피해자 간병인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단 관계자가 병원에 찾아와 일본이 잘못했다며 위로금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한 사람은 받을 의향이 있으면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까딱까딱해보라 하고 한 사람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했다고 간병인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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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가 18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복득 할머니 녹취록을 들려주고 있다. /우보라 기자

그러면서 "화해치유재단이 돈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시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머니 조카 ㄱ(47) 씨는 "고모(김 할머니)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지만 시민모임 쪽에서 요구한다면 돌려줄 의사는 없다"며 "신청서를 쓸 당시 고모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고모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고 대필을 했다"고 강조했다.

위로금 1억 원을 자신 명의 통장으로 옮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커 관리를 위해 옮겨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김 할머니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위로금 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할머니께서 재단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직접 보관하던 도장을 꺼내줬다"며 "할머니께서 '일본이 사과했으면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은 이 대표 주장을 부인했다. 재단은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움직여보라고 한 것은 할머니 인지능력을 확인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정중히 설명하고 그 수용 의사를 물어 그 결정에 따랐으며 할머니와 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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