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명)가 18일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구호는 '박근혜 노동개악 폐기! 노동개혁 입법 촉구!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이다. 이번 시위는 20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장소는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 박완수 국회의원(새누리당), 고용노동부 지청(창원지청, 통영지청, 진주지청, 양산지청, 김해출장소) 앞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그동안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주 68시간까지 적법하다는 해괴한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시간 관련 법안은 일주일(1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라며 "이는 명백한 개악법안이자,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재벌자본에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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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낮 12시 박기웅 한국산연 노조 조합원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주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그러면서 "이기권 장관은 격차 축소를 말하지만 격차 확대를 여전히 정규직 노조 탓으로 돌리는 노동개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벌 뇌물 받아서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실을 이 장관은 직시해야 한다. 장관에서 물러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폐기 등 박근혜 노동 적폐를 청산하고자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최저 임금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독점규제·공정거래 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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