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 군수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미안할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이 마련한 한 마을 주민들 식사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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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호 고성군수./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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