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으로 구속된 2명 중 처음 구속된 학부모의 기소 혐의가 애초 구속 사유와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은,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혐의에 근거를 더해주고 있다. 애초 이 사건으로 학부모 2명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고 6명이 입건됐다. 첫 번째로 구속된 학부모는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옮겨 적은 것이 구속 사유였으나, 정작 검찰 공소장에는 구속자가 "타인의 개인정보,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옮겨 적었다고 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이 범행의 원출처로 지목한 무상급식 서명부의 존재는 온데간데없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전 조사에서 구속자가 진술을 번복해 무상급식 서명부를 뺐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자신이 청구한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진술을 바꾸었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기소를 강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과 관련해 두 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의 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초 주민소환에 관한 사무편람을 개정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선관위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인 청구인 서명부의 읍·면·동 구분 기재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건의한 것은, 해당 시행령이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라는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욱이 중앙선관위조차 수긍한 논리대로라면 읍·면·동이 구분되지 않은 청구인 서명부를 구분하여 다시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두 번째로 구속된 학부모는 구속 사유의 근거가 억지스러워진다.

구속 사유와 달라진 검찰의 기소장과, 선관위의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들이 받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법정에서 충분히 가려지면 된다. 이번 사건은 치열한 법리 논쟁을 요구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인신 구속은 수사기관이 형벌을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처사일 가능성이 크다. 구속된 2명의 학부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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