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 나 자신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가 인권입니다.

여러분은 내 주변에서 이러한 인권을 모두 잘 누리고 있으며 또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직도 보이는 밝은 이면에 수많은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은 아이가 아직도 교사의 손에 학대당하고 부모에 의해 버려지기도 하며 장애인과 여성들은 어두운 손길에 마음마저 다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개개인 모두가 누려야만 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우리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뿐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두고 보호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경찰 인권 영화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을 환기해 주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홍보하며 경찰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찰 내부에서 나아가 외부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니 직장 내부 또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살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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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존재에서 나아가 조금만 눈을 돌려 내 이웃의 아픔을 살피고 특히 다수 무리에서 소외된 계층(다문화가정·외국인노동자 등)에 작은 관심을 둔다면, 그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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