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낡은 일본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船齡)을 조작해 판매한 업자 ㄱ(57) 씨 등 2명을 검거했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ㄱ 씨 등은 일본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하던 노후화된 모터보트를 저가에 수입했다.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 연도를 변경한 다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입 중고선박의 경우 검사원들이 쉽게 실제 제조년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제조 연도 확인이 불가하면 소유자가 제시하는 추정연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 된 선박을 포함해 일본 중고선박 7척의 제조 연도를 변경·판매하고 총 1억 3330만 원의 부당이득을 봤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선박의 선령은 선체의 강도, 내구력과 직결된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 선박은 해상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관내 외국선박 수입업체의 유사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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