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메세나, 18일 세미나 개최 법 시행배경·쟁점·방향 분석

경남메세나협회가 18일 창원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기업과 예술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문화경영 세미나를 연다.

도내 기업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새로운 법제도 하에서 기업과 예술계의 협력을 통한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 법시행이 메세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태혁 창원대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서 청탁금지법의 의미와 시행배경에 대해 안내하고,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은율)가 문화예술계 '김영란법' 쟁점을 분석한다.

김성규 회계사(한미회계법인)가 청탁금지법과 기업 예술협력 방안연구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과 청탁금지법 관련 쟁점 사안과 기업과 예술단체 대응 및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올해 사업계획 및 진행 중인 메세나사업 연구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남메세나협회가 지난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은 이후 2년 연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창원문화재단과 공동주관한다.

지난해 경남메세나협회가 마련한 문화경영 세미나 모습. /경남메세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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