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일본이 준 돈을 받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송도자 대표가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위안부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출범 전부터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동의 절차 없는 한일간 합의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재단 설립 전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일본이 준 10억 엔을 받으라고 수도 없이 괴롭혔다는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으로 몰려와 일본이 주는 '위로금'을 받으라고 종용한 행위는 반인권적 작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피해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가 또다시 반인권적 작태를 자행한 것은 한국정부 외교정책의 민낯이다. 과거 일제가 저지른 역사적 잘못을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돈으로 한일 위안부문제에 정부가 합의한 것은 원천 무효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되짚어 볼 때다. 지금 피해 할머니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다. 엊그제 100세를 맞은 김복득 할머니의 축하연에서 한 어린이가 "국가가 할머니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국은 왜 사과하지 않는 건가요?"라고 던진 질문은 시대적 과제로, 한일 정부가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할 방향이다. 할머니는 그동안 통영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살다가 1994년 "위안부 피해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모은 돈을 장학금이나 위안부 관련 헌금으로 낸 분이다.

죽기 전에 꼭 일본 사과를 받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을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피해 당사자의 위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닮은꼴이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당사자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무효라는 것에 비추어 화해치유재단도 이참에 해체하는 것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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