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의원도 퇴정연령 있어야…권력 이용 갑질 사례 비일비재

요즘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말은 '농단(壟斷)'이라는 낱말이다. 농단이란 '이익을 위해 간교한 수단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되어 국내외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우리 사회에 농단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노동자의 임금이나 인권을 착취하는 기업인, 높은 지위를 이용해 하위직을 울리는 상급자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갑질을 일삼는 사람, 상식 이하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등 우리 사회에 여러 형태의 농단이 비일비재하다. 새해에는 나라의 구석구석을 뒤져 보고 농단 대청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도 정년퇴임 후 망팔(望八)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유독 정년이 없는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지면서 농단과 관련지어 본다. 정년이 없어서 무책임, 무감각, 무법(?)의 능력자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다.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는 능력과 자질,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면 그 자리를 명예롭게 물려주기는커녕 우리 사회는 반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폄하해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은 경력 즉 차수, 선수(選數)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정의롭고 사명감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개인이 정사(政事)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인데, 이 참정권의 불평등한 내용을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요즘 개헌의 필요성이나 시기가 대두되고 있으니, 이번 개헌 때 불평등에 대한 요인을 없앴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

우선 피선거권을 보면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5세가 되어야 피선거권이 있다. 참정을 하는 연령만 있지 퇴정(退政)하는 연령이나 차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은 3선 이상자의 제한 규정이 있고, 하물며 대통령도 단임제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다. 학교 교장은 연임 규정 때문에 평교사로 강등되기도 하고,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초빙교장으로 가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무제한인 차수나 연령을 다음 선거 때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낮추어 형평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간혹 매스컴을 통해 청문회나 대정부 질의 등을 시청해 보면, 논리에 맞지 않은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질이 의심스러워 듣는 이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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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직종별로 퇴직과 연령 제한이 있다. 국회의원은 선출만 되면 무한정으로 국무를 할 수 있으니 이는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에 정당별로 다투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더욱 좋은 기운이 엿보일 징조이다. 참정권의 참정 연령이 있으면 퇴정 연령이 있어야 당연한데 만약 퇴정 연령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같이 차수라도 제한해야 공평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이 입법기관이라고 젊은이에게는 제한규정을 두고 기득권자인 성인들에게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그들의 농단은 아닌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만인 앞에 공평해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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