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 진술 번복된 부분 있었다" 검경 구속영장-공소장 내용 달라, 구속 학부모 석방 목소리 커질 듯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하다 구속된 학부모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 '무상급식 서명부를 옮겨 적은 혐의'를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제기해온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창원시 내서읍 학부모 2명이 구속되는 등 6명이 입건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된 ㄱ(43) 씨를 창원지방법원에 지난 10일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ㄱ 씨는 ㄴ(44) 씨 지시를 받아 '타인의 개인정보,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이용해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애초 경찰이 밝힌 주민소환과 별개인 '무상급식 서명부'를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 검찰도 구속영장청구서에 그 혐의를 포함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구속된 학부모들의 석방을 바라는 학부모 탄원자' 등이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구속된 학부모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로 학부모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무상급식 서명부에 생년월일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겨 적느냐고 반박해왔었다. 그러면서 '과잉·짜맞추기 수사'라며, 읍면동 구분 없이 섞여 무효가 되는 주민소환 서명을 옮겨 적은 것은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을 맡은 하귀남 변호사는 이번 검찰 공소장에 대해 "무상급식 서명부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그래서 짜맞추기 수사라고 문제를 제기해왔고, 강압 수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타인의 개인정보' 17건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서명에 동의했다는 당사자들의 확인서 14건을 최근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과 검찰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무상급식 서명부' 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기소 전 조사 중에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그 부분을 뺐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도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 주민소환 서명부에 옮겨 적은 원출처가 무엇인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학부모들을 석방하라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구속 학부모들 석방을 바라는 학부모 탄원자'들은 16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용도 폐기된 주민소환법, 구속 원인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서읍 주민 류성자 씨는 "용도 폐기됐고 국민주권주의에도 위배되는 낡은 주민소환법에 근거해 학부모들을 감옥에까지 가둬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숙연 씨는 "선관위는 법 개정 의견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국가 녹봉을 받는 자로서 헌법과 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해 학부모들의 석방을 신속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최근 '사무편람'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읍면동 구분을 없애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창원지법, 창원지검, 경남경찰청을 싸잡아 비판하며 "구속된 학부모들이 설날이 오기 전에 아이들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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