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모 전 부사장 증언 신빙성 놓고 '팽팽'…내달 초 선고공판 전망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홍 지사 측과 검찰이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윤승모 전 부사장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영배 검사는 "변호인은 성 전 회장 측이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2011년 '1억 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이 배달사고를 내놓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나 두 사람과 그의 측근들은 검찰 수사 개시 전 이미 홍 지사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윤 전 부사장이 1억 원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하자는 성 전 회장 제안을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고 피고인 홍준표에 불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원한 관계나 악감정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또 "상식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이 터진 2015년 4월 전에 이미 관련 논의가 끝나야 하는데 윤승모 전 부사장 등의 전화통화 내역과 문자를 살펴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 등 홍준표 지사 측근들의 사건 회유·조작 정황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손 검사는 "피고인 측근들은 2015년 4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준표와 관련 없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조작하자고 회유했다"며 "윤 전 부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검찰 수사와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것만 봐도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에 돈 전달 시점인 2011년 6월을 전후해 홍 지사와 성완종 전 회장 측 간에 통화나 문자 내역이 있는지 검찰을 추궁했다. 박철 변호사는 "당시 돈이 전달됐다면 당연히 약속을 잡는 등 연락을 나눈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는데 통화나 문자 내역이 없다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1심에서도 공방이 오간 사안이지만 당시 성 전 회장이 쓴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성 전 회장이 몇 개의 대포폰을 썼는지도 모르고 유선 전화 등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바 그때 양측 간에 연락이 오갔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2011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억 원 실형을 받은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 진행된다. 재판부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검증도 할 방침이다. 돈 전달 당시 동선 등 윤 전 부사장의 증언이 모순된다는 홍 지사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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