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접수'교육부 공문 일선 학교에 전달 않기로

경남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모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의 방침에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공문을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사실상 도내 중·고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최대 1000만 원의 연구비와 유공교원 가산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선정 업무가 교육청 고유의 업무라며 교육부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교육청이 심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구학교는 교육 과정이나 방법, 교육 자료와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검증 등에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자 지정하는 학교다.

원래 교육부가 직접 선정했지만, 2008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연구학교 지정을 하려면 교육부가 교육청에 요청하고 교육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한 뒤 학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방침에 거부 입장을 꾸준하게 유지해왔다"면서 "이번 연구학교 수용 불가 방침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현장 교사와 함께하는 역사교육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도교육청이 도내 중학교 사회과 교사와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정교과서 채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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