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치단체 감사 과도하다 인정…'여성단체 죽이기'의심할 수밖에 없어

경남에서 벌어지는 말 안 되는 일, 그 하나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한 학부모가 구속된 일, 또 하나는 국세청이 관리·감독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NGO의 기부금 사용을 파헤치는 행위이다. 경남에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시민의 주권을 죽이고, 민간단체 중 여성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를 받는다. 그 법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나 사무실공간지원, 상근자 급여까지 지원 받는다. 그러나 보통의 시민단체는 회비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보통 상근자에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활동비'를 준다. 월세·전기료·사업비 등을 감당하려고 그마저도 절반 정도의 반상근 활동비를 받으며 활동하기도 한다. 그래도 사명감·책임감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경남도는 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 행정관리 명분으로 지출 결과를 따진다.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단체 홈페이지나 총회를 통해 다 공개하고 감사까지 받은 지출 내용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를 했다.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80%를 썼나 안 썼나'를 보겠단다. 국세청에서도 사문화돼 어느 곳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해서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지역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연) 회원단체에 어이없게 이 잣대를 들이대며 단체 활동을 괴롭히고 있다. 상근자가 공석이 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다. 이 돈을 집행 안 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남게 된 것을 근거 조항 위반이라 한다.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지자체가 과도한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 했다.

또한 경남도는 후원자 명단을 요구하고, 자체 후원금 지출인데도 보조금 지출 기준을 강요했다. 한마디로 개인정보보호도 무시하고, 단체 회계기준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참 이상한 것이 정작 담당인 국세청에서는 문제없다는데 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오버를 하는가? 행정관리이니 정당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적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시간을 뺏어 고유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시민단체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명예를 훼손한 점, 법적 논리를 과다하게 해석하고 굳이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이러한 경남도의 행동을 여성단체 죽이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 성평등지수 만년 하위권인 경남도가 해야 할 일은 경남의 여성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2016년에는 경남도가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주관해 온 3·8세계 여성의 날 경남여성대회마저도 내용 간섭에, 예산 축소에, 결국 삭감까지 했다. 제대로 된 경남도의 성평등 정책은커녕, 여성을 위한 제대로 된 일자리정책이나 일·가정양립 지원책도 없다. 양성평등기금 폐지 이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겠다더니 일부 기능보강사업이나 중앙부처사업의 증액 외에 양성평등정책 사업은 거의 비예산이거나 그대로였다. 행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라 하여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속성까지는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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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자율성을 간섭받는 것이 싫어서 운영비를 주어도 받을 생각은 없다. 우리 여성단체는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다. 회원과 시민들이 낸 회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왜 행정력 동원에 시간낭비를 하고 활동가들의 시간마저 뺏나? 정작 여성정책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건강한 여성단체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경남도 여성정책과의 행정에 분노한다.

여성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 그리고 제대로 된 성 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발로 뛰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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