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설을 맞아 16~30일 도내 전통시장 13개소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창원가음정시장 동측·북측(오전 10시~오후 6시), 마산어시장 큰나무정형외과~웨딩헤라(오전 10시~오후 5시), 진주 중앙시장 지하도로~고용노동부 앞(오전 10시~오후 4시) 등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해당 구역은 경찰서·시장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펼침막·입간판을 설치, 이용객 편의를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허용 구간 내에만 주·정차하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장시간 및 이중주차는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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