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씨 승소하고도 변호사 비용 2건 중 1건만 지급받아
창원지법 실수 인정 "오류 확정되면 미지급금 돌려주겠다"

법원은 이전과 비교하면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법 문턱 낮추기'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과 법·법원 사이 간극'은 여전한 분위기다.

희망진해사람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광호(45) 씨는 지난 2014년 한 공공기관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 씨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등은 공공기관에서 부담하게 됐다. 이를 위해 소송비용계산서·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을 같은 날짜에 두 번에 걸쳐 지급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중복으로 보고 하나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덜 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 확인 결과 조 씨 주장이 맞았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당시 세금계산서 두 장을 다시 살펴봤다. 일련번호가 달라 허위 중복 제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인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오류임이 최종 확정되면 직권경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씨는 "당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담당자가 전화상으로 '문제 있으면 항고하라'는 말만 할 뿐, 왜 인정되지 않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의 높은 문턱을 몸소 체감한 것이다.

조 씨는 그러면서 알파고 이야기를 꺼냈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지난해 6월 대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십만 건 판례와 각종 양형 사례를 입력한 알파고, 그리고 사법부 재판 가운데 국민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라고 물었고, 법원행정처장 또한 "(알파고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할 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한 부분이다. 조 씨는 "나 역시 그러한 마음"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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