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강국 경위서 요구 등 실태조사…감염 여부 파악 나서

환자에게 링거 호스를 재사용한 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천시보건소 의약담당 공무원 2명은 지난 11일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한 번 사용한 링거 호스를 재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는 ㄴ 병원을 방문해 ‘오늘 내일 중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병원 측에 민원인의 상세한 컴플레인(불만)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사고 당시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했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3명의 의료진에게도 ㄱ 씨의 아이에게 어떤 진료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소 측에서 경위서 제출시기를 12일로 한정했지만,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ㄴ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천시보건소는 병원·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4군데 경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 그리고, 사천시보건소는 의료법 제36조 8항(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에 따라 해당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장염으로 병원을 방문한 ㄱ 씨의 아이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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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없이 그냥 돌려보낸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 ㄱ 씨 아이는 ㄴ 병원의 의사로부터 ‘장염에 의한 탈수현상으로 링거를 맞아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지만, 링거 호스 재사용으로 병원이 어수선해지면서 한참을 방치돼 있다가 링거도 맞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 밖에 보건소는 ㄱ 씨 아이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ㄱ 씨의 아이에게 재사용된 링거 호스의 최초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병력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구두로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사천에 있는 ㄴ 병원은 지난 3일 다른 환자가 사용했던 링거 호스를 어린아이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병원은 링거 호스를 잘못 연결한 부분은 실수로 인정하고 있다.

또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ㄱ 씨가 감염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출하면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ㄱ 씨는 해당 병원을 사천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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