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기 속 창원에도 문 열어 '자판기 영업'금연 대상서 제외
편법·건강증진 정책 역행 지적…"흡연·비흡연자 다 좋아"호응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는 흡연 카페가 창원에도 문을 열었다. 색다른 카페가 흡연자들 사이에서 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지만 미비한 법의 틈을 타 건강권을 해친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카페 흡연실도 아닌 흡연 카페라니.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나란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업종 구분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휴게음식점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카페나 커피전문점은 식품접객업인 휴게음식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도 있다. 이는 식품판매업에 속해 금연구역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흡연카페 내부 모습. /김해수 기자

때문에 이곳에서 직원은 계산과 자리 정돈만 할 뿐 음료를 만들거나 서빙을 하지 않는다. 손님이 직접 기계에서 커피를 뽑아 원하는 시럽을 첨가하는 '셀프 카페'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문을 연 한 흡연 카페 직원 박현욱(31) 씨는 매일 100명 정도 가게를 찾는다고 했다. 그는 "실내 흡연이 낯선 젊은 세대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고 그 이전부터 담배를 피웠던 세대는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다는 반응이다"며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반응이 좋다"고 했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 흡연 카페 관계자는 "젊은 여성들은 거리에서도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지만 그렇지 않은 중년 여성 흡연자들이 특히 좋아한다"며 "새로운 손님들보다 재방문율이 높다"고 했다.

흡연 카페를 두고 논란도 뜨겁다. 금연 정책을 역행하는 편법이라는 지적과 청소년 출입 등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소는 속수무책이다.

마산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단속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 출입 역시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이에 흡연 카페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등록해도 그 실체는 휴게음식점이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객 만족도가 높고 비흡연자에게도 유리한 면이 있어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흡연 카페를 자주 찾는 이모(24) 씨는 "비흡연자들 역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단 좋을 것"이라며 "비흡연자 건강권과 흡연자 흡연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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