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 현황 분석결과 전년비 소폭 줄어든 4946건
길거리 등 교외 56.8% 발생…온라인·휴대폰 비율도 10%

'학교폭력'이 교내가 아닌 바깥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016년 경남117센터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하루 13.5건인 4946건이었다. 2013년 6182건, 2014년 5985건, 2015년 5027건으로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피해 유형'에서는 모욕 33.2%, 폭행 29.0%, 공갈 5.3% 등이었다. '모욕'이 '폭행'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처음이다.

'피해 장소'는 학교 밖이 56.8%로 교내 43.2%보다 높았다. 교내외 통틀어 구체적으로 보면, 교실이 1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놀이터 11.5%였다. 이어 온라인·휴대전화가 9.9%로 나타났는데, 메신저를 통한 따돌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운동장 8.2%, 학원 2.8%, 화장실·복도 2.2%, 피시방 1.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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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별 피해대상'에서는 초등학생 66.7%, 중학생 17.6%, 고등학생 12.9%로 나타났다. '시간'은 오후 3~6시 40.7%, 낮 12시~오후 3시 22.3%, 오후 6~9시 16.2% 등이었다.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73.9%, 가족 17.1%, 친구 4.6%, 목격자 1.9%, 교사 1.5%, 타 기관 1.0%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폭력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신고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 맞는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은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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