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소환본부 "벌금형 남해 공무원 승진, 국민감사 청구"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이 승진 발령된 것과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소환본부는 "법을 어기더라도 도지사에게 충성하면 모든 죄를 면하고 오히려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곧 도정을 이끄는 공조직이 도지사 사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킨 데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남해군청 소속 ㄱ 과장은 지난 2015년 12월께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요청을 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최근 4급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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