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제 홍보에 앞장서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최저 시급은 6470원이고,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를 민주노총이 하고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최저임금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일급 8시간 기준 5만 176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35만 2230원(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일 뿐이다. 1인 가구로 살아가는 도시노동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 시급 1만 원으로 올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재계는 영세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올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노동계는 공익위원 선정과 회의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노동계의 주장도 한편으론 일리가 있지만 영세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해야 한다.

현재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좀 더 세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부터 먼저 적용하는 미국 건설업계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나 독일식 산업별 최저임금제 적용을 고민해야 한다. 산업마다 다른 이익률을 반영하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을 감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노사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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