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고자 12일부터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250억 원, 하반기 200억 원, 희망두드림 50억 원 등의 분포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1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란의 '2017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또는 도 기업지원단(211-3384),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