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심신미약 고려 징역 15년→10년…집주인 20년형 유지

'고성 큰딸 사망사건'의 사실상 주범이었던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여·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 엄마 ㄴ(43) 씨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1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숨진 아이와 함께 살았던 집주인 ㄱ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아이 학대 및 살해 의도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를 신체·정신적으로 상습 학대·방임한 점이 인정된다. 병원으로 데려가면 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숨기려고 진술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부인·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일반 시민까지 엄벌을 탄원할 정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 엄마 ㄴ 씨에 대해서는 "집주인 ㄱ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병적인 상태에 이르러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ㄴ 씨는 가정불화로 두 딸을 데리고 가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ㄱ 씨 집에 함께 살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ㄴ 씨 큰딸(사망 당시 7살)에 대한 어른들 학대가 이어졌다.

2011년 10월 26일, 집주인 ㄱ 씨가 엄마 ㄴ 씨에게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해라"고 채근했고, ㄴ 씨는 큰딸을 방에 데려가 결박·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ㄱ 씨 주도로 아이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앞서 1심에서 범행에 가담한 ㄱ 씨 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ㄴ 씨 친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