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 제3민사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테크윈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과 함께 최근 한화그룹 총수의 셋째 아들이 술집에서 저지른 행패와 소란과 중첩되면서 한화그룹의 사회적 평판과 신뢰는 나락으로 치닫게 되었다.

법원은 먼저 회사 하위관리자들인 팀장과 파트장들이 기존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하위관리자들의 행위는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됐다는 사실을 고려해 회사는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과 중노위가 내린 이번 판결은 한 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 기업 경영진이 노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탄압하려는 의도를 가질 경우 노조활동은 위태로워지고 궁극적으론 노조라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은 생존마저도 불가능해진다. 즉, 힘이 센 한쪽이 부도덕한 의지를 가질 경우 힘이 약한 쪽의 조직이나 기구는 존재기반마저도 사라지면서 노사교섭이라는 통로에선 동등하다는 형식논리는 더는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현행 노동법은 경영진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를 보호해야 한다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지탱하려면 시민의 자발적 조직활동은 헌법정신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노조를 만들고 운영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에게 당연한 권리이다. 이런 권리행사를 누군가 방해하는 행위는 반민주적인 의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법의 기본 정신마저도 훼손하면서 궁극적으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돈이나 권력을 가졌다고 법질서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말한다. 상식이나 통념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경쟁에서 생존을 외치는 건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지극히도 이기적인 의식의 표현일 뿐이다. 처신은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드는 후안무치한 태도부터 이젠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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