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건강관리사 파견·기저귀 지원 등

창녕군은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먼저 난임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 7회, 인공수정 시술 3회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시술비 1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로, 태아 유형이나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다양화(단축형/표준형/연장형)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서비스 기간을 자신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아 기저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영아 양육 가구로 확대된다.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자와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또는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한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대상자에게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400만 원, 셋째 아이 800만 원으로 증액된 출산 장려금과 태아 기형 검사비를 본인 부담금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55-530-627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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