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계지구 주택건설 승인한 김석기 전 시장 권한대행 승소
창원지법 "징계권자 재량권 한계 넘어…3개월 감봉 취소"

경남도가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내린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경수 부장판사)는 김석기(52) 전 창원시장 권한대행(현 도정연구관)이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경남도 감사관실은 2015년 3~5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김 전 대행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도지사 사전 승인 없는 위법한 승인' '생태면적률 완화기준 적용 부당' 등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감봉 3개월은 원고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대행 손을 들어줬다.

또한, 법원은 ㄱ 전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김 전 과장에게 감봉 3개월을 의결했고, 창원시장이 징계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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