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계약 무효' 소송 진행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회성동지역주택조합에 채권가압류결정을 통보했다. '회성동 펠리스시티' 조합원 일부가 사업 추진을 불신하며 진행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관련 조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0일 ㈜무궁화신탁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내렸다. ㈜무궁화신탁은 조합원 계약금을 관리하는 주체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원은 8명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마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합과 한 계약은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게 소송 근거다. 즉 애초부터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으고 계약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마산은 창원시가 조합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조합이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채권가압류결정을 한 것도 이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마산은 조합원을 더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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