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은 집행유예형

'경남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ㄱ(55) 전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최지아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ㄴ(55)·ㄷ(46) 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ㄹ(58)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 때 박종훈 캠프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던 인물이며, ㄴ 씨는 박 교육감 이종사촌, ㄹ 씨는 박 교육감 고종사촌이다.

이들은 교육감 친분을 이용해 관급자재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 발주를 청탁하고, 수주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친척 관계에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학교 시설물 공급계약에 관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며 "이는 학교 시설물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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