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5급 공무원 허위서명 연루에도 '불문경고' 처분…전반기 승진대상자에 올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관여했던 남해군 간부급(5급) 공무원이 경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승진 대상 물망에 오르면서 지역 내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남해군청 소속 ㄱ모 과장은 지난 2015년 12월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명요청을 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약식 기소돼 1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경남도는 지난해 10월께 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은 경남도 인사징계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경남도 인사징계위의 결정을 놓고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솜방망이 징계' 지적이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ㄱ씨는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받은데다 여기에 더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면서 '불문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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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관련 사진./오마이뉴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징계를 받을 경우 이전에 받았던 표창 공적(5급은 국무총리 이상)으로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되는데, 이에 ㄱ 과장은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를 받은 것이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며 공무원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승진 등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벌금 100만 원은 법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대부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린다"며 "솜방망이 징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ㄱ 과장이 전반기 남해군 인사 발표를 앞두고 4급 승진 대상자에 오르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주민소환 서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벌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4급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군민은 "벌금과 경징계에 그쳤지만 주민소환법 위반은 공무원 정치운동 금지 조항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남해군이 ㄱ 과장을 승진 대상자에 올린 자체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11일 오전 전반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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