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감사 주체 1위는 도 14회

창원시가 '감사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외부기관 감사가 26회로 월 1.1회꼴이다. 한 달에 한 번은 공무원에게 가장 버거운 일정인 감사에 시달린 셈이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치명적이다. 감사 자체도 큰 부담이지만 자료 준비에 드는 품도 만만찮다. 잦은 감사는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2015년 감사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9회) △감사원(3회) △행정자치부(2회) △환경부(1회) △시의회(1회) 등 16회다. 2016년은 △경상남도(5회) △감사원(2회) △시의회(2회) △행정자치부(1회) 등 10회다. 감사 기간은 평균 5~10일이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감사 주체는 경상남도다.

2년 동안 14회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배경이 경남도 감사 때문일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물론 상급기관 감사는 법적 근거가 있다. 지방자치법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 감사권을 두고 있다. '위임 사무'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고 '자치사무'는 위법 행위로 한정해 감사하게 돼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을 받는 만큼 거의 모든 행정을 감사 대상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엄정한 예산 집행, 위법 행정 차단·징계 등 감사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 경남도, 시의회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감사 내용마저 중복되면 피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복 감사를 피하고자 감사 일정을 조정하지만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나 외부기관 특정감사가 겹치면 중복 감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감사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은 필요하다는 게 공무원들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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