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김승휘)은 5일 후보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동인 거창군수와 강석진(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의 아내 신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군수가 지지 기자 회견문을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고, 양 군수로부터 기자회견문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박 모 씨의 진술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박 씨 등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충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 진정 전 선관위 조사와 진술 등에서는 금품 제공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강석진 국회의원의 부인 신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미결정으로 말미암은 법적 효력 상실'로 신 씨가 해당 행위을 했을 당시 선거구가 확정돼 있지 않은 시기임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구 획정 개정 시한은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기에 그 이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한 2016년 3월 2일까지는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헌법불합치 결정'과 '선거구 효력 상실'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동인 군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또 신 씨는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에 지역 모 대학 학생들에게 선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8일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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