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2명으로 늘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불구속입건된 사람도 4명이다. 경찰이 밝힌 혐의는 사문서 위조로서, 이들은 무상급식 촉구를 위해 시민에게 받았던 서명을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옮겨 적거나, 읍·면·동을 구분하지 않은 채 받은 서명을 읍·면·동별로 새로운 서명부에 옮겨 적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된 범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다른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본다면 수사당국의 판단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주민소환청구서명부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주민소환청구 서명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경찰이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에 맞불을 놓았던 박종훈 도교육감 주민소환 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의심한다. 홍 지사 측근, 도 공무원, 도 산하단체, 관변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수천 명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토대로 허위서명을 벌여 실형을 포함한 단죄를 받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관련자들에 비하면, 이번 구속자들의 혐의는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두 명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의 의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주민소환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를 십분 담아낸 행동이었다. 무상급식이 교육과 복지에서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주민소환 운동의 역할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이 주민소환제도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이 제 손으로 뽑은 단체장을 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어떠한 경우든 자치 민주주의의 대의가 도전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민소환 제도를 손질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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