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상 문제 신고 의무화

김성찬(새누리당·창원 진해) 의원이 축산물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는 신고제도가 없어 햄·소시지·버터·치즈 등에서 이물이 나와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식약처장이 이물 원인 파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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